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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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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대 상
가.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
※ 학칙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나. 학사경고·유급 누적 제적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 학기 이상 경과 한 자
다. 의예과, 의학과 학생이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자
2. 재입학 허가범위
가. 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여석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나.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 합니다.
다.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3. 허가인원 및 초과
가. 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여석: 정원내 619명, 정원외 77명(총 696명)
구 분 | 정원내 | 정원외 | 합계 | ||||
주간 | 야간 | 소계 | 주간 | 야간 | 소계 | ||
재입학여석 | 531 | 88 | 619 | 69 | 8 | 77 | 696 |
나. 교원양성 관련학과(교육학과)와 의료인양성 관련학과(의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 상기 여석 내에서 학년별 입학정원 및 결원인원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교육학과 | - | 1(정원외) | - | - |
의학과 | - | - | - | - |
의예과 | 5(정원내) | - | - | - |
간호학과 | 2(정원내) | - | 1(정원내) | - |
다. 재입학 허가여석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아래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확정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4. 세부 일정
가. 신청기간: 2019.07.17.(수) 10:00 ~ 08.07.(수) 15:00
※ 전년과 달리 1,2차 기간을 통합하여 모집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나. 허가공고일: 2019.08.09.(금) 14:00
※ 재입학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학생정보서비스-학적조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인터넷접수【바로가기】
6. 등록 안내
가. 재입학 허가자는 당해 학기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1차 등록기간: 2019.08.26.(월) ∼ 08.29.(목) 16:00
※ 은행 업무마감시간 이후 납부불가
다.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합니다.(단, 유급된 학기는 제외)
라.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6.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기간: 2019.08.12.(월) 13:00 ~ 08.15.(목) 23:50
나.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문의: 학사관리과 학적팀(☎ 051-200-6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