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646
작성일
2019.11.27
수정일
2019.11.27
작성자
china66
조회수
789

[2019학년도 2학기 취․창업 공결 2차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취?창업 공결 2차 증빙서류 제출 안내

 

 

 

 

  ?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5조제4항에 따라, ?창업 공결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취업 또는 창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취업 또는 창업 사유 공결을 신청하여 승인된 자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공결 인정 불가)

  

2. 제출 기간

  . 방문 제출 : 2019. 12. 11.() ~ 12. 18.()

  . 우편 제출 : 2019. 12. 18.()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제출의 경우 발송전에 해당 제출 부서에 발송사실을 사전 고지할 것

 

3. 제출 장소

  . 취업 공결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제출 주소]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 창업 공결 : 창업지원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

 

4. 제출 서류

  . 취업 공결 : 2019. 12. 11.()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창업 공결 :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

  . 재직기간/창업기간이 공결신청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공결신청기간동안 취?창업 중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2019. 12. 11.()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기간 내 미제출 시 공결 신청 기간의 출석인정이 불가하며, 성적평가와 연계되므로 반드시 제출기간 내 제출

 

6. 관련근거: ?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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