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3646
- 작성일
- 2019.11.27
- 수정일
- 2019.11.27
- 작성자
- china66
- 조회수
- 776
[2019학년도 2학기 취․창업 공결 2차 증빙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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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취?창업 공결 2차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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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 제5조제4항에 따라, 취?창업 공결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취업 또는 창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취업 또는 창업 사유 공결을 신청하여 승인된 자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공결 인정 불가)
2. 제출 기간
가. 방문 제출 : 2019. 12. 11.(수) ~ 12. 18.(수)
나. 우편 제출 : 2019. 12. 18.(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의 경우 발송전에 해당 제출 부서에 발송사실을 사전 고지할 것
3. 제출 장소
가. 취업 공결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제출 주소]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동아대학교 OO대학 행정지원실 |
나. 창업 공결 : 창업지원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
4. 제출 서류
가. 취업 공결 : 2019. 12. 11.(수)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나. 창업 공결 :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
다. 재직기간/창업기간이 공결신청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공결신청기간동안 취?창업 중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2019. 12. 11.(수)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나. 기간 내 미제출 시 공결 신청 기간의 출석인정이 불가하며, 성적평가와 연계되므로 반드시 제출기간 내 제출
6. 관련근거: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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