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80
- 글번호
- 61762
- 작성일
- 2019.01.09
- 수정일
- 2019.01.09
- 작성자
- china66
- 조회수
- 880
졸업연기 제도 변경 안내(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예정자(재학생)부터)
1.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용어 | 졸업연기 | 학사학위취득 유예 |
| |
수강신청 | 의무 | 선택 |
| |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 | 미수강신청 | 유예비 납부 | 정규학기 수업료의 5.5%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 | 1~3학점 수강신청 시 : 당해학기 수업료 1/10 4~6학점 수강신청 시 : 당해학기 수업료 1/3 7~9학점 수강신청 시 : 당해학기 수업료 1/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학적 | 재학 | 유예 |
| |
증명서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
2. 적용시기 및 대상: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예정자(재학생)부터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다음글
-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구.졸업연기) 신청 안내]china66 2019-01-09 11:00:09.017
- 이전글
-
[2019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학생 모집 안내]china66 2019-01-07 13:41:4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