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1387
작성일
2022.12.15
수정일
2022.12.15
작성자
sohyun5151
조회수
862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전기(20232)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 2022학년도 전기(20232)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인 수료예정자도 신청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 으로 처리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2023.1.2.() 10:00 ~ 1.11.() 15:00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클릭 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 후 보관


4.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5. 학적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1)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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